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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행원이 특히 많이 선택하는 재취업,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란?

📑 목차

    은행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을 고민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영업이나 상담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 금융권 경력을 완전히 버리기에는 아쉬움도 큽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퇴직은행원들이 실제로 많이 선택하는 재취업 분야가 바로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업무가 어떤 일인지, 왜 퇴직은행원에게 적합한지 현실적인 시선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은행원이 특히 많이 선택하는 재취업,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란?
    퇴직은행원이 특히 많이 선택하는 재취업,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란?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란 무엇인가?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는 은행과 금융회사가 법규, 내부 규정, 금융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주된 목적은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 관리이며, 금융감독원 검사나 내부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점검하는 업무가 중심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

    • 내부 규정 및 지침 관리·정리
    • 영업점·부서 점검 결과 취합
    • 금융 사고 및 위반 사례 정리
    • 내부통제 관련 보고서 작성 보조
    •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자료 준비

    퇴직은행원이 이 업무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

    1. 은행 실무 경험이 그대로 경쟁력

    준법·내부통제 업무는 단순 이론보다 실제 은행 업무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구, 여신, 본부, 영업점 관리 경험이 있다면 규정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상담 부담 없는 관리 중심 업무

    이 업무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거나 실적을 압박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부분 문서 검토, 점검, 정리 중심의 내근 업무로 이루어져 퇴직 이후 근무 강도를 낮추고 싶은 분들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3. 연령 제한이 비교적 낮음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는 연령보다 책임감, 꼼꼼함, 금융 이해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때문에 50대, 60대 퇴직은행원도 실제 채용 사례가 많습니다.

    근무 형태와 급여 수준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는 주로 은행 본점, 금융지주 계열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채용합니다.

    • 근무 형태: 계약직·파견직 중심
    • 근무 시간: 주 5일, 정시 근무
    • 급여 수준: 월 230만~330만 원 내외
    • 야근 및 외근: 거의 없음

    업무 특성상 인력 교체가 잦지 않아 계약 연장 및 장기 근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은행 경력 활용도가 매우 높음
    • 감정노동·실적 압박 없음
    • 금융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보람
    • 준법감시·리스크관리 분야로 확장 가능

    단점

    • 계약직 비중이 높음
    • 업무가 다소 단조로울 수 있음
    • 규정 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학습 필요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 잘 맞습니다.

    • 퇴직 후 은행 경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
    • 영업·콜센터 업무를 원하지 않는 분
    • 규정·문서·체계 정리에 강한 분
    • 워라밸 중심의 장기 근무를 원하는 분

    마무리하며

    퇴직 이후의 재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는 은행에서 쌓은 경험이 그대로 자산이 되는 대표적인 직무이며,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금융권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퇴직 후 두 번째 커리어를 고민 중이라면 이 업무를 한 번쯤 진지하게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퇴직은행원이 특히 많이 선택하는 재취업,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란?퇴직은행원이 특히 많이 선택하는 재취업,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란?퇴직은행원이 특히 많이 선택하는 재취업, 준법·내부통제 보조업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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